상세정보
미리보기
이해하기 쉬운 연구실안전법
- 저자
- 강만구,김동걸 공저
- 출판사
- 북랩
- 출판일
- 2021-05-20
- 등록일
- 2021-10-13
- 파일포맷
- PDF
- 파일크기
- 4MB
- 공급사
- 예스이십사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b>연구실안전 기본서!</br>2021년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완벽 반영</b></br></br>2020년 3월 출간된 '이해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공자 및 현업 종사자, 그리고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이 책을 집필한 강만구 박사와 김동걸 대표가 이번에는 『이해하기 쉬운 연구실안전법』으로 돌아왔다. 2020년 전부개정되어 2021년 현재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실안전법')"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았다. 연구실안전법의 이번 전부개정은 약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만큼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책은 전부개정된 연구실안전법의 법령 순서와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각 조문별 해설과 위반 시의 벌칙사항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관리대장, 보고서, 인증서 등 각종 서식까지 빠짐없이 실었다. 2021년 기준 전부개정, 시행 중인 연구실안전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유일한 해설서로, 연구실 운영자 및 연구 종사자, 그리고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소개
북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안전보건최고경영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안전공학 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재난안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원장,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안전학회 연구실 안전 분과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안전경영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한국마사회 안전경영위원회 안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이해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목차
머리말</br></br><b>제1장 | 연구실안전법 총칙</b></br></br>1-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실안전법)의 체계</br>1-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制定) 및 개정(改正) 현황</br>1-3. 연구실안전법의 목적 및 정의(연구실안전법 제1조, 제2조)</br>1-4. 연구실안전법의 적용 범위(연구실안전법 제3조)</br>1-5. 국가의 책무(연구실안전법 제4조)</br>1-6.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연구실안전법 제5조)</br>1-7. 연구실 설치 운영 기준(연구실안전법 제5조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br></br><b>제2장 |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b></br></br>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연구실안전법 제6조)</br>2-2.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연구실안전법 제7조)</br>2-3.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연구실안전법 제8조)</br>2-4.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운영(연구실안전법 제9조)</br>2-5. 보호구의 비치(연구실안전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br>2-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연구실안전법 제10조)</br>2-7.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연구실안전법 제11조)</br></br><b>제3장 | 연구실 안전조치</b></br></br>3-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연구실안전법 제12조)</br>3-2.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2조)</br>3-3.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br>3-4. 안전점검의 실시(연구실안전법 제14조)</br>3-5.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연구실안전법 제15조)</br>3-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연구실안전법 제16조)</br>3-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연구실안전법 제17조)</br>3-8.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연구실안전법 제19조)</br>3-9. 교육 훈련(연구실안전법 제20조)</br>3-10. 건강검진(연구실안전법 제21조)</br>3-11. 비용의 부담(연구실안전법 제21조)</br></br><b>제4장 |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b></br></br>4-1. 연구실사고 보고(연구실안전법 제23조)</br>4-2. 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연구실안전법 제24조)</br>4-3. 연구실 사용제한 등(연구실안전법 제25조)</br>4-4. 보험가입 등(연구실안전법 제26조, 제27조)</br>4-5.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연구실안전법 제28조)</br></br><b>제5장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b></br></br>5-1. 대학,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연구실안전법 제29조)</br>5-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운영(연구실안전법 제30조)</br>5-3. 검사(연구실안전법 제31조)</br>5-4. 증표 제시(연구실안전법 제32조)</br>5-5. 시정명령(연구실안전법 제33조)</br></br><b>제6장 | 기타</b></br></br>6-1. 연구실안전관리사(연구실안전법 제34조) (2022. 6. 10. 시행)</br>6-2. 신고(연구실안전법 제39조)</br>6-3. 비밀 유지(연구실안전법 제40조)</br></br><b>부록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단 조문 비교표</b></br></br>참고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br>참고 2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br>참고 3 연구실 일상점검표</br>참고 4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br>참고 5 연구실 안전현황표</br>참고 6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br>참고 7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보고서</br>참고 8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관리대장</br>참고 9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비 계획 및 사용내역서</br>참고 10 연구실사고 조사표</br>참고 11 보험가입 신고서</br>참고 12 안전관리 우수실 인증, 재인증 신청서</br>참고 13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br>참고 14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표시